◆쓰레기 분리수거, 귀찮고 불편하시죠?
스티로폼 분리수거부터, 플라스틱, 캔, 일반, 종이까지 똑소리 나는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
오늘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와주는 특허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소리 인식을 이용한 자동 분리수거 쓰레기통
내부에 복수개의 적재칸이 구비된, 소리 인식을 이용한 자동 분리 수거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가 투입될 때 나는 소리를 이용해 쓰레기를 종류별로 자동 적재할 수 있어 분리수거가 훨씬 편해진답니다.
▶렌츠의 법칙을 이용한 알루미늄 캔 자동 분리수거 쓰레기통
내부에 자석을 설치해 캔과 플라스틱 패트병을 구분하는 쓰레기통입니다.
자석에 의해 속도가 느려지는 알류미늄 캔은 앞쪽 적재함에, 패트병은 뒤쪽 적재함에 자동 적재, 분류됩니다.
▶길이조정 분리수거 정리함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바퀴가 달려서 이동이 편한 분리수거함입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봉의 길이도 늘릴 수 있어서 원하는 만큼 바구니를 달 수 있답니다.
어때요?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그 효과는 확실할 것 같죠?
2050 탄소 중립 실현과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 일상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줄이는 법, 자원재활용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