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사고 최소화 위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안전대책을 미리 준비합니다!
매년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연 평균 3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피서객 증가가 예상되어 물놀이 안전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협업체계 확대
- 지자체, 질병청 등 협업 체계를 확대해 방역 대응력 강화
- 경찰, 소방서, 해병전우회 등 민간단체와 협업해 상시 모니터링
- 물놀이 시스템을 통합해 물놀이 종합안전정보 제공
- 지자체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실적 평가 및 우수기관 포상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
- 물놀이 분야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마련해 철저히 시행
- 장소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수칙 홍보를 위한 현수막 설치
- 인명구조함, 표지판, 부표, 구명보트 등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시설 확대
- 국립공원은 위험지역에 지능형 CCTV, 위험경보시스템 등 설치
◆물놀이 현장 안전관리 강화
- 물놀이장마다 방역관리자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순찰 강화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에는 주말·휴일 비상근무반 운영
- 드론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위험지역 실시간 상황 파악
- 하천·계곡 내 무허가 평상 등 불법시설물 및 방역관리실태 수시 점검
◆물놀이 안전수칙 대국민 홍보
-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물놀이 사고 예방교육 확대
- 청소년 스포츠 안전캠프 등을 통한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진행
- 유튜브,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 영상 홍보
- 전국 지자체에 포스터 제작·배부, 학생 대상 가정통신문 배포
물놀이 사고 없는 안전한 휴가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