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여름으로 접어든 요즘, 에어컨 살 계획이 있다면?
전기 제품 구석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초록색, 1등급을 고르세요!
반원 모양의 알록달록한 스티커, 보신 적 있으시죠?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1~5등급으로 구분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입니다.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30~5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요.
▶등급 라벨이 없다면? ‘최저소비효율기준’ 라벨을 확인하세요.
- 33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라벨 의무 부착
- 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제품은 생산·판매금지
*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에어컨), 세탁기, 어댑터·충전기, LED램프, 건조기, 가스온수기, 유리 창 세트 등
▶에너지 절약 제품을 만들고 사도록!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제조·수입업자는 생산·수입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소비자는 등급 라벨을 보고 고효율 제품을 쉽게 고르고 살 수 있도록 마련됐어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올해 10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TV 3개 품목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도입합니다.
- 3년·6년 후 최고·최저 등급 기준 목표 설정
- 1등급 기준 매년 1% 상향
- 5등급은 3년간 현재 4등급 수준으로 상향 [3~30% 상향]
앞으로 김치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에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에너지는 적게 쓰고 생활은 편리하도록 더 나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