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뉴-우스
[속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잇따라 판매 시작”
아아- 오늘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Q. 코로나19 자가검사란 무엇인가요?
개인이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콧구멍 안쪽 표면(비강)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단백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근처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Q. 자가검사키트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제품설명서에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했거나 검사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합되었을 경우에는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새로운 키트를 사용, 검사를 진행해주세요!
- 자연환기가 잘 되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검사
- 검사 전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준수하기
- 검사 전후 손을 씻고, 폐기물과 검사 장소를 꼭 소독, 청소하기!
▶자가검사 시 ‘양성’ 이면 이렇게 하세요!
밀봉한 검사 폐기물을 가지고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 자가검사 양성임을 알린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검사 시 ‘음성’ 이면 이렇게 하세요!
검사 폐기물을 사용안내서에 따라 폐기해 주세요.
아울러 자가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의심되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꼭! 방문하셔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이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