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써준 우리동네 영웅을 소개합니다!
▶우리동네 영웅이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자원봉사자, 주민자치회, 국민운동단체 및 공직자 등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선 ‘우리동네 영웅’ 을 발굴하여 매월 소개합니다.
[우리동네 영웅] “밤낮없이 중환자실 환자 지킨 숭고한 희생”
_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간호부 김경란
*주요공적
-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실 간호 업무
- 감염 위험이 높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
- 가족과 생이별 고통 겪는 환자 회복에 최선
[우리동네 영웅] “힘들지만, 의사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_효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원장 김용한
*주요공적
- 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 검체 채취 및 진료지원
-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예진의사로 활동
- 의료현장의 기록 담은 코로나 백서 발간 도움
[우리동네 영웅] “구호물품 상·하차 책임진 ‘지게차 영웅’”
_(주)조은전동지게차 대표이사 박주순
*주요공적
- 구호물품 배분위해 지게차 2대 동원 상·하차 봉사
- 양로원 이불·의류 기부 및 수해지역 등 봉사 활동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아너 소사이어티’
[우리동네 영웅] “숨은 감염자를 찾아라” 코로나 확산 차단”
_경산시 보건행정과 김지은
*주요공적
- 취약계층 ‘찾아가는 코로나 자택 방문검사’ 실시
- 신속·정확한 검체 관리·통보로 감염 확산 방지 기여
- 해외입국자 진담검사를 위해 야간 선별진료소 운영
[우리동네 영웅] “새마을정신으로 우리마을 지켜요”
_김천시 농소면 새마을협의회장 이상백
*주요공적
- 매월 2회 경로당·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 코로나19 취약계층 ‘사랑의 가정 방문’ 집 실내 청소·생필품 전달 통해 나눔 실천
[우리동네 영웅] “청도 ‘황소 기운’으로 코로나 극복”
_청도군 출동! 무조건재난지킴이봉사단 단장 김종록
*주요공적
- 매주 수요일 청도역·버스정류장 등 방역활동
- 취약계층·학교 대상 방역 및 소독물품 지원
- 등굣길 교통봉사, 중증장애우 등교 도우미
-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자원봉사 활동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