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전 제도 <탄소포인트제>
“우리집 CO2줄이고, 탄소포인트 받아가세요!”
◆에너지 절약하고 인센티브 받자!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종류 :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등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세스
[참여조건]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 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참여대상]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탄소포인트 부여]
가정 또는 단지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 자세한 지급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cpoint.or.kr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에서 가입(PC 및 모바일)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서 가입
[참여시 유의사항]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1.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 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 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입력
-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입력
- 도시가스 :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입력
2.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탄소포인트제 모바일 서비스 개시
탄소포인트제도 정보를 좀더 쉽게 확인할수 있는 “반응형웹서비스(모바일)” 오픈!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감축활동을 한눈에 확인가능 (회원가입, 주소이전 신청, 온실가스 감축량 배출량)
◆모바일 오픈기념 이벤트 실시!
1. 신규 가입
- PC 또는 모바일 접속 후 회원 가입 (전기·수도·가스 고객번호 필요)
-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커피 쿠폰 지급
2. 친구 추전
- 신규 회원가입 추천 (신규 가입 시 추천인 ID 입력)
- 추천을 가장 많이 한 30명에게 상품권 지급
[이벤트 기간] 2021년 5월 17일(월)~6월 25일(금)
[당첨자 발표] 2021년 7월 14일(수) 예정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https://cpoint.or.kr) ※ 당첨자 발표일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