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수어방송! 자세히 알려줘!”
TV 시청자가 방송수신기에서 장애인 방송 서비스인 수어(수화언어) 영상의 표시, 크기, 위치등을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입니다.
시청자가 수어 영상표시, 숨김, 크기, 위치 조정을 할 수 있어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시청편의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모두의 미디어생할에 도움되겠구나!”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어떤 방식으로 송신되는 걸까?”
스마트 수어방송에서는 방송 영상과 수어 영상이 함께 송신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 영상은 방송망으로 송신되고, 수어 영상은 인터넷으로 송신됩니다.
수신기에서는 각기 수신된 영상(방송영상, 수어영상)을 합쳐서 한 화면에 동시에 재생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기존 수어방송과 비교해볼까?”
[기존 수어방송]
- 수어영상 크기 고정(제거 불가)
- 방송자막과 폐쇄자막 겹침
[스마트 수어방송]
- 수어영상 위치 변경 및 제거 가능
- 방송자막과 폐쇄자막 분리 가능
- 수어영상 크기 5단계 조정 가능
- 방송영상과 수어영상 분리 가능
“알려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봐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