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혈압·혈당 체크하면
오늘건강 앱에 건강데이터가 쏘옥-
ICT 기기로 어르신 맞춤형 밀착 건강관리에 성공한
시흥시 보건소의 비결을 직접 듣고 왔습니다.
“만남 대신 ICT로~
스마트기기가 효자 노릇 톡톡”
_이혜진(시흥시 방문건강관리센터 선임간호사)
코로나19로 방문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AI·IoT 기기가 해결사로 나섰어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과 연동된 건강측정기구*를 드리고, ‘전용앱’(오늘건강)**을 통해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합니다.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스마트밴드(활동량계), AI 스피커
**한국건강증진원개발원 개발, 80개 보건소 보급 추진
#어르신 건강상태 맞춰_스마트기기 제공 #건강정보 전송 → 보건소 담당자 실시간 관리
“바로바로 상담 받을 수 있어
굉장이 안심돼요”
_김연규(70대, 혈압관리)
예전엔 혈압을 바로 알 수 없어 답답했는데, 이젠 실시간 확인은 물론
오늘건강앱을 통해 상담도 받고 있어요. 사용법이 간단해 나이든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
#1:1 맞춤형 관리 #어르신_건강관리 필수품
“하기 싫던 운동도
이젠 안 시켜도 해요^^”
_전점순(70대, 혈당관리)
오늘건강앱을 사용하면서 당뇨수치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많이 걸으라는 자식들 잔소리보다 혈당계 수치가 더 자극이 되더라고요.
혈당조절 잘한다고 칭찬받는 재미가 쏠쏠하고, 자꾸 운동하고 싶어지네요.
#건강관리 미션달성률 51% → 88% UP #스마트 의료 구축_디지털 뉴딜 핵심
디지털 뉴딜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올해 정부가 선언한 ‘한국판 뉴딜’의 세 가지 전략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는 전략
정부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42조원 투자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과 활기찬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디지털 뉴딜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