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기업들이 EU회원국처럼 EU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국내로 이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EU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EU개인정보를 우리나라로 이전하기 위해 별도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해야 함
(개선)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해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되므로 별도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면제되고, 관련법 위반 우려가 경감되는 등의 혜택을 누림
한국은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국가로 인정되어 국가 위상 제고 기대
※ 한-EU 적정성 초기결정 완료(3.30.)
2.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침해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기존)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침해사고 자주 발생
(개선)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도록 개선
※ ‘수기명부지침’ 개정(2.19.)
3. 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에서 이름 대신 시군구명을 기재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침해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기존) 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에 이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침해사고 우려
방문날짜 | 방문시각 | 개인정보 수집동의 | 이름 | 휴대전화번호
(개선) 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에서 이름 대신 시.군.구명을 기재하도록 개선
방문날짜 | 방문시각 | 개인정보 수집동의 | 시.군.구(거주지) | 개인안심번호 불가시 휴대전화번호
※ ‘수기명부지침’ 개정(2.19.)
4.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모자이크 처리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보호자가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되어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면 자녀 외 다른 사람의 영상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개선)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모자이크 처리없이 열람하도록 하여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개정(4.14.)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