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덜 수 있게”
◆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소득기준 완화]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 ▶ 9천만원 이하
- 7월 1일부터
* 생애최초 9천만원 이하 ▶ 1억원 미만
[자격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7월 1일부터
*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 8억원 미만
[소득·자격기준을 갖췄다면]
LTV 우대혜택 10%p ▶ 최대 20%p로 확대
- 7월 1일부터
* 4억원 한도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지원’ 확대
[전·월세 대출 한도 확대]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이용한도
(수도권) 5억원 ▶ 7억원 | (비수도권) 3억원 ▶ 5억원
- 3분기 시행
청년 전·월세 대출한도 확대 1인당 대출
7천만원 ▶ 1억원까지 확대
- 7월 1일부터
* 보증료 0.05% ▶ 0.02% 추가 인하
[주택마련 대출 확대]
만 39세 이하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시행
- 7월 예정
보금자리론*
1인당 3.6억원까지 지원
- 7월 1일부터
*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 집 마련 대출
☞ 달라지는 주거 정책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