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7월 12~25일)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 행사·집회 : 1인 시위 제외 행사·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 친족만 49명까지 참여 가능
• 다중 이용시설 : 22시까지만 운영 가능 | 유흥시설 전체 집합 금지
• 학교 : 원격수업 전면 전환 (7월 14일부터)
• 종교시설 :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수도권 유행의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2단계 적용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 1단계 적용
세종, 전북, 전남, 경북
*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세종(4명), 대전 (4명), 충북(4명), 전북(8명), 전남(8명), 경북(8명), 울산(6명), 제주(6명)
* 세종, 부산, 강원, 제주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일시 중단
[문의] 각 지자체 민원 창구 등
“50대 모든 국민 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접수
[55~59세]
1962년 1월 1일 ~ 1966년 12월 31일생
7월 14일 20시 ~ 7월 24일 18시까지
[53~54세]
1967년 1월 1일 ~ 1968년 12월 31일생
7월 19일 20시 ~ 7월 24일 18시까지
[50~52세]
1969년 1월 1일 ~ 1971년 12월 31일생
7월 20일 20시 ~ 7월 24일 18시까지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