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 조치…법무부 규제혁신 대표 사례 5
1. 감경된 과태료 자진 납부시 이의제기 할 수 없다는 사실 통지
(기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되며,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으나, 이를 알지 못해 무의미한 소송반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2021. 2.)
(개선)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되고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함께 적도록 개선
2. 공증인 사무소 시설기준 허용범위 확대
(기존)
- 공증서류 보관창고 문의 허용기준을 제한적으로 규정(부위별 두께 규정)
- 공증서류 보관창고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종류 한정(충중량 기준, 분말소화기)
※ 「공증서류의보존에관한규칙」 개정 (2021. 2.)
(개선)
- 공증서류 보관창고 문의 허용기준 확대(1시간이상 차열성능 구조체 추가)
- 공증서류 보관창고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허용범위 확대(실제 소화성능 반영된 소화능력단위 기준)
3. 코로나19 대비 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
(기존)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집합금지 등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준비업무의 혼란 우려 및 기업들의 애로사항 발생
(개선)
•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발표 (2021. 1.)
- 정기주총 시 집합금지 예외 인정
- 코로나19로 외부감사를 완료하지 못해 재무재표 등 비치하지 못한 경우 상법상 과태료 면제 가능 안내
• 임시주총의 경우에도 감사(위원) 선임 안건 재상정을 위한 경우에는 집합금지 예외 인정 (2021. 4.)
4.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조치 시행
(기존)
휴대전화를 개통한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할 경우, 그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에 연간 3회 제공하여 휴대폰 차단에 최장 4개월 소요되므로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발생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의 (2021. 4.)
(개선)
휴대전화를 개통한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할 경우, 그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매일 제공함으로써 즉시 휴대폰이 차단되어 범죄 악용 사례 방지
5.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 시행
(기존)
코로나 19 상황으로 신규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 농어촌 인력난 심화
※ 대상 범위 확대 (2021. 4.)
※ 시행 및 보도자료 배포 (2021. 2.)
(개선)
코로나19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등에게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을 허용하여 농어촌 인력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