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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증명 심의 기준 개정 등 문체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5가지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문화체육관광부

2021.07.26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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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증명 심의 기준 개정 등 문체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5가지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5가지
  •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창업과 재창업을 촉진합니다.
  • 중소기업 부설 창작연구소 창작전담요원의 학력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문화콘텐츠기업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 등록 체육시설의 준공보고서를 이중으로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게임장이 ‘가족친화형 여가공간’으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5가지
  •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창업과 재창업을 촉진합니다.
  • 중소기업 부설 창작연구소 창작전담요원의 학력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문화콘텐츠기업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 등록 체육시설의 준공보고서를 이중으로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게임장이 ‘가족친화형 여가공간’으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①)
예술인복지제도의 기본요건인 예술 활동 증명 발급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세부 기준에 부합되는 예술 활동 실적이 필요

<주요 예술분야 세부 기준> (무용) 최근 3년 동안 3편 공연 등

(개선①)
신진예술인이 최근 2년 동안 1편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으면 예술 활동 증명을 발급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세부기준 완화

<완화된 주요 예술분야 세부 기준> (무용) 최근 2년 동안 1편의 공연 등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1.3월)

(기존②)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 예술활동이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이 없어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실적으로 활용 불가능

(개선②)
온라인 예술 활동이 일정 요건에 부합될 경우,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 가능

*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예규) 개정(’21.3월)

2.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창업과 재창업을 촉진합니다.
(기존)
• 일반여행업 등록 자본금 1억원
• 국외여행업(등록자본금 3천만원)과 국내여행업(등록자본금 1천5백만원)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에는 개별 업종을 각각 등록

(개선)
•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하고, 등록 자본금 기준을 1억원 → 5천만원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창업 및 재창업 촉진
•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 자본금 3천만원과 1회 등록만으로 국내외 여행업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불편 완화 및 창업 촉진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1.9월 시행)

3. 중소기업 부설 창작연구소 창작전담요원의 학력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문화콘텐츠기업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기존)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요원으로 인정

(개선)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요원으로 인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개정(’21.6월)

4. 등록 체육시설의 준공보고서를 이중으로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기존)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더라도 체육시설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준공보고서 이중 제출

(개선)
체육시설업자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법 상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서류 이중제출 불편을 해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1.6월) 

5. 게임장이 ‘가족친화형 여가공간’으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기존)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경품교환게임) 금지

*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개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2년간 시범사업으로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경품교환게임) 허용
- 허용조건 : 전체이용가 게임, 기계식 게임(전자비디오식 게임 불가), 이용자 능력에 의한 게임, IC 카드 등 전자적 지불수단 보유

*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21.4월)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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