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통해 예약
21.7.28.(수) 20시~21.7.30.(금) 24시까지
• 본인 보호자 대리 예약 가능
• 2차 접종일은 사전 예약 시 1차 접종 28일 후로 자동예약
<1차 예방접종>
21.8.10.(화)~21.8.14.(토)
<2차 예방접종>
21.9.7.(화)~21.9.11.(토) *2차 접종은 1차 접종 4주 뒤로 예약되나 3-6주 범위 내 변경 가능
<유의 사항 및 예약변경>
- 백신 종류 : 화이자 백신
- 접종 장소 : 전국 위탁의료기관
- 접종 대상자 : 고교 재학생 외 대입수험생(N수생, 검정고시생 등), 대입전형 관계자, 수험생 관리인력 등
* 다른 코로나 19 백신접종이력이 1회 이상있는 자, 다른 접종 대상군에 명단이 먼저 등록된 자(미동의자 포함)는 제외
- 접종 사전준비 : · 백신 접종 시유의사항, 심근염·심낭염 등 부작용 및 대처 요령을 알아두기
*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의 경우 접종 전날 보호자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진표’를 작성, 접종 시 지참
- 사전예약 안내 : 접종 후 3일간은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므로 개인일정,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예약
- 예약 변경 : 사전예약 마감 이후 예약일자 변경 시 접종한 의료기관에 연락, 접종기관 변경 시 예약일 2일 전까지 콜센터 또는 보건소에 연락
* 접종기관의 예약 현황에 따라 원하는 일자 또는 장소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