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합니다.
▶ 그린뉴딜 신규과제로 탄소중립 신설
• 2030 NDC* 이행 위해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 정비
•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 구축(산단 자원순환시스템) 등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기후위기 선제 대응 인프라 구축
• 그린 리모델링 민간 건축물 참여 유도 지원 강화
• 도시 홍수피해 예측기술 개발 등
▶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 그린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안전성 평가센터 설치 등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길을 열겠습니다.
☞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