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미료란?
식품에 단맛을 주는 식품 첨가물로, 22종이 있으며 식품유형에 따라 사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어요.
종류로는 D-소비톨, 자일리톨 등의 당알콜류(열량 0~2.4kcal/g), D-리보오스 등의 당류(2.4~4kcal/g),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사카린나트륨, 수크랄로스와 같이 단맛이 강한 고감미료(0~4kcal/g) 등이 있어요.
특히 고감미료는 열량은 낮지만 설탕보다 달아요.
◆ 설탕 대신 단맛이 높은 감미료를 왜 사용하나요?
①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이므로 체중 증가에 영향이 적어요!
②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 농도에 영향을 적게 주어요!
③ 충치는 세균들이 설탕 등을 먹고 산을 배출하여 치아의 표면을 약화시켜 생기는데, 감미료는 산을 생성하지 않아 충치 발생 가능성이 낮아요!
◆ 감미료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감미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에는 명칭과 용도
[예: 수크랄로스(감미료)]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가공식품 구매 시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 감미료, 얼마나 먹고 있나요?
감미료는 1일 허용 섭취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을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전체 섭취수준은 ADI 대비(%) 0.1~1.4%로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1일 섭취수준(ADI 대비)>
- 사카린나트륨 1.4%
ADI 5mg/kg bw/day
- 수크랄로스 0.2%
ADI 15mg/kg bw/day
- 아스파탐 0.1%
ADI 40mg/kg bw/day
- 아세설팜칼륨 0.3%
ADI 15mg/kg bw/day
* 1일허용섭취량(ADI, mg/kg bw/day): 사람이 일생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 섭취량
* 출처: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재평가(식약처, 2019)
◆ 감미료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해되면 페닐알라닌이 생성되기 때문에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경우 아스파탐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아스파탐을 함유한 식품은 ‘페닐알라닌 함유’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니, 반드시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 페닐케톤뇨증: 필수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혈중페닐알라닌 농도가 높아지는 선천성 대사질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