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세계의 소식을 접할 수 있지만 지역의 소식은 소외되고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동네 소식은 어디서?”
공동체라디오를 통해 누구나 PD, DJ, 게스트가 되어 방송에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뮤지션!”
“왕년에 나도 가수가 꿈이었데이~”
주류 방송사에서 다루지 못하는 소소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하고
- 다국적 음악 방송 진행자
- 이주여성의 목소리
- 청소년 미디어 제작자
- 어르신 라디오 방송 진행자
지역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 외국인 이주민 대상 미디어 제작 교육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방송
- 6070 어르신들의 마을라디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의성있고 생생한 지역 정보를 전하고 있어 마을 미디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소통채널 보이는 라디오
“지난 마스크 대란 때 약국 정보를 알려줘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작지만 강한 공동체라디오!
지역 주민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될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전국으로 가는 공동체라디오!
기존 7곳에서 신규 20곳 추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