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휴~ 이 지긋지긋한 스팸문자!”
“오늘 벌써 몇 번째야.”
“모니카~ 도와줘요!”
1. 회원 가입 시, 불필요한 광고성 정보수신,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세요.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 : 동의안함
- 개인 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여부 : 동의안함
2. 스팸차단 앱(T전화, 후후, 후스콜 등)을 설치하면, 모르는 전화번호의 정보를 확인하여 스팸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3. 스마트폰 문구차단 설정으로 받기 싫은 ‘국제발신’ 스팸문자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이동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지능형 문자스팸 차단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5.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인 ‘두낫콜’을 활용하여, 전화권유 광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두낫콜: 전화권유 판매 사업자 로부터 걸려오는 광고전화 수신거부 의사등록 시스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