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5R만 알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1. 불필요한 물건 거절하기 (REFUSE)
일회용 수저, 빨대 등을 거절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요!
2.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기 (REDUCE)
장 볼 때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고 일회용품은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해요!
3. 물건 재사용하기 (REUSE)
사용한 용기는 씻어서, 고장난 물건은 고쳐서 재사용해요!
4. 올바르게 재활용하기 (RECYCLE)
재활용품은 제대로 분류해서 버리고 업사이클링 제품을 사용해요!
5. 자연 분해되는 물건 사용하기 (ROT)
옥수수 껍질로 만든 비닐이나 천연 펄프 100% 물티슈 등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는 제품을 사용해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환경 보호의 시작입니다.
5R, 꼭 기억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