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10월 긴장해야 하는 태풍의 계절
여러 시설물이 많은 공동주택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2차 사고
파손사고를 예방하려면?
- 파손 위험이 있는 시설을 점검하고 단단히 결박하세요!
- 창문에 테이프를 X자 형태로 붙이거나 신문지를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 수목은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주변에 방풍벽을 설치합니다!
- 분리수거장, 자전거 보관대 등 이탈 위험이 있는 구조물을 미리 점검합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
침수사고를 예방하려면?
- 지하주차장 차수벽 여부를 파악하고 입구에 모래주머니, 물막이판 등을 설치합니다.
- 배수펌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없다면 미리 확보해 두세요.
- 지하 침수에 대비해 천장재 탈락상태, 실내 등 파손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합니다.
- 각 가정의 하수구나 아파트 주변, 옥상 배수구를 점검하여 막힌 곳을 뚫어 놓습니다.
태풍 예보에도 당황하지 마세요!
괸리사무소와 주민들의 협력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을 사전에 실시합니다.
• 태풍 예보 시 수시로 이동주차, 외출 자제 등 안내방송을 실시합니다.
• 비상연락망과 비상근무·순찰 메뉴얼을 사전에 공유해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정전사고를 대비해 손전등 및 배터리 등 비상용품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민들>
• 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른 안전조치 후 침착하게 집안에서 대기해주세요.
• 강풍 시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이 없는 방에 있거나 가급적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수도 공급 중단을 대비해 미리 욕실에 물을 받아 두고 정전에 대비한 비상용 랜턴, 배터리 등도 준비합니다.
매년 큰 피해를 입히는 태풍!
자연재난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 점검을 실시해주세요!
태풍 진행상황별 자세한 행동요령 및 대응 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자연재난행동요령을 참고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