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 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
1. 갯벌 위협요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 강화
2. 갯벌의 다양성 가치의 발굴과 활용성 증진
3. 갯벌 복원 전주기 체계화
[추진 전략 5가지]
① 갯벌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
• 갯벌실태조사 실시
• 갯벌등급제 도입
• 갯벌 R&D 확대
② 실효적 갯벌관리 수단의 확대
• 갯벌유입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 갯벌 용도 구역 관리체계 도입
• 청정갯벌 지정
• 갯벌 체험 안전관리 강화
③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 블루카본 확대 : 갯벌의 탄소 저장능력 ↑
• 갯벌복원 유형 다양화와 복원 면적 ↑
• 갯벌복원 이행기반 강화
④ 갯벌 생태계 서비스의 활용성 증진
• 갯벌 생태해설사 양성
• 갯벌 생태마을 지정
•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
⑤ 갯벌관리 거버넌스 기반 확보
• 갯벌 시민모니터링 활성화
• 권역별 갯벌관리위원회 조직
• 동아시아, 남북 등 국제협력
이와 함께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보전·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