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사업이란?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이웃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원의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안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인당 1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 이용권 사용 : 휴양림, 산림치유원 등 10개 유형 시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 > 발급 > 사용 단계별 문제점
신청 : 이용권 신청서류 과다
발급 : 신용카드 발급으로 은행 등 방문 증가
사용 : 보행약자 사용불편 코로나19로 인한 사용제한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행정을 통해
더 쉽게, 더 다양하게, 더 안전하게!
더 쉽게,
1. 서류간소화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생략하여 신청 가능
2. 스마트폰 발급
스마트폰으로 이용권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발급
3. 찾아가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소지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도시숲 등을 찾아가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더 다양하게,
1. 안내창구 다양화
이용권 전용 홈페이지 외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2. 선불카드 발급
미성년자 또는 스마트폰 미소지자는 선불카드 발급
3. 사용처 확대 및 상품개발
당일형, 도심권 유형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이용권 전용 상품개발
더 안전하게
1. 온라인 신청
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2. 비대면 발급
전용 앱과 선불카드로 비대면 이용권 발급
3.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산림교육, 체험키트 등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 개발·운영
◆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해
신청인원은 증가하고
민원은 감소하였습니다.
- 신청인원 증가
2020년 56,679명 → 2021년 79,124명 (40% 증가)
- 민원(콜센터) 감소
2020년 31,471건 → 2021년 26,617건 (15% 감소)
“개선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포아동원]
이용권 신청 시,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청평자연휴양림]
비대면 서비스, 찾아가는 산림복지서비스 등을 추진할 때 프로그램
질이라든지 모객행위 등에 대해 우려가 많았으나 간담회를 통해
걱정되었던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앞으로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대전충남생태연구소 숲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업에 찾아가는 산림복지서비스,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로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만족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매출하락 등 어려운 산림복지업등록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신 산림청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더, 더,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