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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대육성법, 무엇이 달라졌나

2021.10.0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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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대육성법, 무엇이 달라졌나

  • 함께 알아보는 2021년도 시행법령 ‘지방대육성법’편
  • 지역 우수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지방대육성법과 그 시행령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됐죠?
  • 구체적인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 우수한 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함께 알아보는 2021년도 시행법령 ‘지방대육성법’편
  • 지역 우수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지방대육성법과 그 시행령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됐죠?
  • 구체적인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 우수한 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개정된 지방대육성법과 그 시행령이 지난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지역 우수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달라진 ‘지방대육성법’을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Q. 지역 우수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지방대육성법*과 그 시행령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됐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A. 네,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을 계기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 우수인재 선발 비율과 요건이 구체화되었습니다!

Q. 구체적인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A. 지방대학 및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 입학 비율입니다. 

- 의·약학 계열 40% (강원·제주 20%)
- 간호 계열 30% (강원·제주 15%)
- 의·치의학전문대학원 20% (강원 10%, 제주 5%)
- 법학전문대학원 15% (강원 10%, 제주 5%)

또한, 2022학년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 우수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 및 해당 지방대학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해야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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