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인 A씨는 수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는데요.
문득, 이력서에 휴대폰번호, 집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입니다.
입사지원했던 회사에 이력서를 돌려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지원했던 회사에 이력서 돌려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
Q. 취업을 위해 제출했던 이력서. 반환 요청 가능한가요?
A. YES
이력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해당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시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서류를 구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단,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작년에 제출한 이력서도 반환요청 가능할까요?”
회사에 서류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14일~180일 사이 구인자가 정한 기간 이내 가능합니다.
회사는 서류 반환 기간을 구직자에게 공지해야 하며,
구직자는 해당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 지원인데 어떻게 반환을 받죠?”
지원 이력서의 반환의무는 종이 및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만 해당하며,
온라인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채용서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업주는 채용 여부를 확정 후에는 반드시 파기하여야 합니다.
“돌려받지 않은 채용서류는 모두 파기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주는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지원자가 파기 요청이 없어도 사업주에게는 파기의무가 있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시정조치하지 않을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 개인정보를 지키는 이력서 반환요구 구직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사업주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력서는 반드시 파기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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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