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BBC, 10.5]
한국어 단어 26개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추가된 이유
옥스퍼드 영어사전 측 “우리 모두 한류의 정점에 올라 파도를 타고 있다”
오징어게임, 기생충, BTS의 세계적 성공으로 볼 때 한국의 대중문화가 사전에 등재된 것은 당연한 일
[英 가디언, 10.5]
K뷰티, 한류와 먹방 : 한국어 단어 수십 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
“한국어 단어 등재가 많아졌다는 사실은 영어권을 넘어 언어 사용의 변화를 인식한 것”
“어휘를 혁신하는 일이 더는 영국과 미국의 전통적인 영어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을 보여줌”
[美 CNN, 10.5]
한류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새로 추가된 단어를 휩쓸어
- 애교, 한복, 만화, 언니, 반찬, 잡채, 먹방, 불고기, K-beauty, K-pop, K-방역 etc,
누나, 오빠, 치맥, 대박, 한국 드라마, PC방, 동치미, 김밥, 삼겹살, 파이팅,
콩글리쉬(한국화된 영어), 스킨쉽, 갈비, 당수도, 한류(hallyu),한류(Korea wave), 트로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