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은 건강에 이런 도움을 줘요!
- 신체적 건강 UP
근력·유연성 등 증가
심혈관계·골다공증 등 예방
체중 조절에 도움
- 심리적 건강 UP
우울·불안·스트레스 감소
자존감 향상
심리적 안정에 도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규칙적인 운동!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 안전하답니다.
◆ 안전하게 운동하려면?
- 운동 전 준비운동으로 부상 위험을 줄여요.
- 너무 지나친 운동은 부상이나 부작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주의해요.
- 운동 경험이 적은 경우 낮은 강도로 시작하거나,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 가요.
◆ 노년기·임산부는 특히 조심해서 운동해요!
- 노년기 운동법
노년기에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되, 관절에 무리를 주는 운동은 피해야 해요.
- 임산부 운동법
아기에게 혈액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급적 누운 자세로 운동하지 않는 게 좋고, 심한 피로감을 느끼면 즉시 운동을 멈춰야 해요.
“노약자와 임산부 모두 과격하거나 균형을 잃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운동은 피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