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는 자신이 지정한 가족 외의 자가
등·초본을 교부받는 것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신청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 입증서류 요건 완화
<현행>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소확인서는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제출 필수
<개선>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제출 불요
(상담사실확인서, 사진·동영상, 문자·메일 등 증거 제출 가능)
-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증거서류 추가 인정
<현행>
학대피해아동 관련 사실확인·입소기록 등은 가정폭력 증거서류로 불인정
<개선>
자치단체장의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피해아동 보호명령 결정서 등 증거서류로 인정
* 개정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