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이너들은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 “저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아이콘, 이모티콘과 같은 GUI(Graphic User Interface :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 즉 정보통신기기에 구현되는 소프트웨어의 디자인을 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기존 디자인보호법은 하드웨어중심으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어 저희로서는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아이콘이 표시된 디스플레이패널
• 아이콘이 표시된 스마트폰
• 아이콘이 표시된 모니터
◆ 디지털 디자인의 보호를 대폭 강화한 개정 디자인보호법 10월 21일 시행
- 10월 21일부터는 GUI 디자인을 보호받고자 할 경우 하드웨어와 관계없이 GUI만 표현된 디자인도 얼마든지 디자인출원이 가능하고,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와 관계없이 강력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디자인등록증 (권리주장)
• 허락받지 않고 스마트폰에 실시
• 허락받지 않고 TV에 실시
• 허락받지 않고, 네비게이션에 실시
◆ 출원은 단순하게, 보호는 강력하게! 새로운 화상디자인제도
- 즉, 출원서에 ‘디스플레이패널’, ‘스마트폰’과 같은 하드웨어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도시하거나 기재할 필요없이 GUI의 형태만을 표현하고 이에 관한 내용만을 기재하면 ‘화상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2조)’으로 인정되고 일단 등록받으면 권리주장도 가능합니다.
◆ 이제 물리적인 매체로부터 독립되어 표현되는 다양한 디지털 디자인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디지털 세상에서 여러분의 디자인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시고 여러분의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강력하게 보호하십시오!
특허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디자이너 여러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