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빛두레 발전소가 뭔가요?
- 마을 내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해 그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 사업
- 정책지원, 금융지원, 안정적 수익이 동시에 부여돼 마을 주민 소득 향상
※ 산업부는 2022년 상반기에 10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① 한국형 FIT 대상 포함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에 포함돼 안정적 수익확보 가능
② REC 추가 가중치 부여
햇빛두레 발전사업자에게는 REC(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0.2)를 부여하고,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 주민에게 분배
③ 장기·저리 금융지원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에는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 지원
◆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 동일한 마을(행정리)에 거주하는 30인 이상의 주민이 발전소 지분 소유
- 주민 지분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의 50% 초과
-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kW~1MW 발전사업허가 획득
- 모듈 탄소배출량, REC 추가 가중치 환원 등 최소 요건 충족
◆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광역지자체(시·도)에 사업계획서 제출(행정리) → 사업계획 검토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지자체)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에공단) → 상위 10개 사업희망자 최종 선정
- 참여마을 신청(사업계획서 제출)은 올해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11월 9일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공고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을공동체 주도로 추진하고, 발전 수익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는 발전소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