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사이에서 ‘컨셔스 패션’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컨셔스 패션이란?
컨셔스(conscious, 의식있는) + 패션(fashion)의 합성어
소재 선정부터 제조, 판매까지 환경을 고려해 만든 의류와 이를 소비하고자 하는 추세를 말해요.
그렇다면 컨셔스 패션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천연소재로 제작하기
- 필요한 부분만 염색하기
- 폐기물로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합성섬유 NO! 천연 소재로 의류 제작하기
합성 섬유는 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에 재생 가능한 나무, 자투리 면 조각 등으로 제작하는 의류 제품이 주목받고 있죠.
음식물 쓰레기로 옷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파인애플 껍질로 제작한 옷은 방수효과는 물론 일반 가죽과 비교해 가볍다는 장점이 있어요.
염색은 필요한 부분만!
염색에 소요되는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제작과정을 변경하기도 해요.
옷을 먼저 제작한 후 ‘필요한 부분’만 염색하는 것인데요.
폐기물이 옷으로 변하는 마법?!
버려지는 의류나 폐기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의류도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한 흐름 중 하나!
폐플라스틱이나 낙하산, 카시트 등 다양한 소재들이 의류나 액세서리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 컨셔스 패션의 필수템으로!
특히 페트병 소재는 옷과 가방에 많이 사용되는 폴리에스터의 한 종류인데요.
따라서 폐페트병을 원료화한 뒤 원사 작업 등을 거쳐 친환경 의류를 제작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페트병으로 옷, 가방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컨셔스 패션에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뜻깊은 실천이 될 거예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