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의 도시재생을 꿈꿀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융자가 함께하겠습니다.
[대상]
주민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개인
[금리]
연 최소 1.2% ~ 최대 1.9%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유형]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①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②상가 리모델링 자금 ③생활 SOC 조성자금 ④창업시설 조성자금 ⑤임대상가 조성자금 지원
[한도]
총 사업비의 70%에서 최대 80%
◆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협업공간 조성 사업자에게
사업비 최대 80%, 연1.9%~1.2% 지원
[대상 및 용도]
- 대상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용도 : 건설·매입·리모델링 자금
[금리 및 상환기간]
- 금리 : 개인·일반법인 연 1.9%, 공공·사회적 경제주체 연1.5%
* 공공성 등 요건충족에 따라 최대 연 1.2%까지 금리우대
- 상환기간 : 7년(최장 민간 12년, 공공 17년까지 연장)
[한도]
- 사업비의 70% 이내(임대료 인상률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능)
- 임대료 인상률 | 융자 한도
연 3% 이하 | 총 사업비 80%
연 4% 이하 | 총 사업비 75%
연 5% 이하 | 총 사업비 70%
◆ 상가 리모델링 자금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 신축·리모델링 추진 사업자에게
사업비 최대 80%, 연1.9%~1.2% 지원
[대상 및 용도]
- 대상 : 상가소유자 및 상가 부지 소유자
- 용도 : 건설·리모델링 자금
[금리 및 상환기간]
- 금리 : 개인·일반법인 연 1.9%, 공공·사회적 경제주체 연 1.5%
*공공성 등 요건충족에 따라 최대 연 1.2%까지 금리우대
- 상환기간 : 7년(최장 12년까지 연장)
[한도]
- 사업비의 70% 이내(임대료 인상률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능)
- 임대료 인상률 | 융자 한도
연 3% 이하 | 총 사업비 80%
연 4% 이하 | 총 사업비 75%
연 5% 이하 | 총 사업비 70%
◆ 생활 SOC 조성자금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조성 사업자에게
사업비 최대 80%, 연1.5% 지원
[대상 및 용도]
- 대상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용도 : 토지·건물매입비, 건설비(리모델링 포함) 등 사업비
[금리 및 상환기간]
- 금리 : 1.5%
*공공성 등 요건충족에 따라 최대 연 1.2%까지 금리우대
- 상환기간 : 7년(최장민간 12년, 공공 17년까지 연장)
[한도]
- 사업비의 70% 이내(임대료 인상률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능)
- 임대료 인상률 | 융자 한도
연 3% 이하 | 총 사업비 80%
연 4% 이하 | 총 사업비 75%
연 5% 이하 | 총 사업비 70%
◆ 창업시설 조성자금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창업시설 조성 사업자에게
사업비 최대 70%, 연 1.9%~1.2% 지원
[대상 및 용도]
- 대상 : 신규창업하는 청년창업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용도 : 건설·매입·리모델링 자금
[금리 및 상환기간]
- 금리 : 개인·일반법인 연 1.9%, 공공·사회적 경제주체 연1.5%
*공공성 등 요건충족에 따라 최대 연 1.2%까지 금리우대
- 상환기간 : 7년(최장 12년까지 연장)
[한도]
- 사업비의 70% 이내(조성된 시설 임대 불가)
◆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상가 조성 사업자에게
사업비 최대 80%, 연 1.9%~1.2% 지원
[대상 및 용도]
- 대상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용도 : 토지·건물매입비, 건설비(리모델링 포함) 등 사업비
[금리 및 상환기간]
- 금리 : 개인·일반법인 연 1.9%, 공공·사회적 경제주체 연1.5%
*공공성 등 요건충족에 따라 최대 연 1.2%까지 금리우대
- 상환기간 : 7년(최장민간 12년, 공공 17년까지 연장)
[한도]
- 사업비의 80% 이내(임대료 인상률 연 2.5% 이내로 제한)
◆ 도시재생 씨앗융자 활용 우수사례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융자]
- 진주 복합문화예술센터
폐쇄되었던 동명아트홀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했어요!
소극장, 전시실, 공동협업공간, 공연아트홀까지 아우르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상가 리모델링 자금 융자]
- 목포 구도심 노후상가 리모델링
목포 구도심의 오래된 노후상가를 리모델링했어요!
옛스러운 아름다움이 있는 골목에 젊은 감각이 더해져 더 많은 사람들이 구도심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 씨앗융자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상담센터(콜센터)로 연락 주세요!
- HUG 콜센터 ☎1566-9009
- 동부주택도시금융센터(서울·경기 동부권역, 강원) ☎02-3771-6280, 02-3771-6287
-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서울·경기 서부권역, 인천) ☎02-3771-6325, 02-3771-6321
- 남부주택도시1금융센터(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051-998-6739, 051-998-6729
- 남부주택도시2금융센터(광주·전남·제주) ☎062-350-5981, 062-350-5926
- 중부주택도시금융센터(대전·세종·전북·충북·충남) ☎042-363-2430, 042-363-2415
도시의 새로운 내일을 꿈꾸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