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도시재생 씨앗융자’ 한 눈에 알아보기

2021.11.18 국토교통부
목록

‘도시재생 씨앗융자’ 한 눈에 알아보기

  • 집을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한 눈에 알아보는 도시재생 씨앗융자
  • 도시재생을 꿈꿀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융자가 함께하겠습니다.
  •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융자
  • 상가 리모델링 자금 융자
  • 생활 SOC 조성자금 융자
  • 창업시설 조성자금 융자
  •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
  • 도시재생 씨앗융자 활용 우수사례,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융자
  • 도시재생 씨앗융자 활용 우수사례 상가 리모델링 자금 융자
  • 도시재생 씨앗융자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상담센터(콜센터)로 연락 주세요
  • 도시의 새로운 내일을 꿈꾸다.
  • 집을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한 눈에 알아보는 도시재생 씨앗융자
  • 도시재생을 꿈꿀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융자가 함께하겠습니다.
  •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융자
  • 상가 리모델링 자금 융자
  • 생활 SOC 조성자금 융자
  • 창업시설 조성자금 융자
  •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
  • 도시재생 씨앗융자 활용 우수사례,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융자
  • 도시재생 씨앗융자 활용 우수사례 상가 리모델링 자금 융자
  • 도시재생 씨앗융자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상담센터(콜센터)로 연락 주세요
  • 도시의 새로운 내일을 꿈꾸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의 도시재생을 꿈꿀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융자가 함께하겠습니다.
[대상]
주민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개인

[금리]
연 최소 1.2% ~ 최대 1.9%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유형]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①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②상가 리모델링 자금 ③생활 SOC 조성자금 ④창업시설 조성자금 ⑤임대상가 조성자금 지원

[한도]
총 사업비의 70%에서 최대 80%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협업공간 조성 사업자에게
사업비 최대 80%, 연1.9%~1.2% 지원
[대상 및 용도]
- 대상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용도 : 건설·매입·리모델링 자금

[금리 및 상환기간]
- 금리 : 개인·일반법인 연 1.9%, 공공·사회적 경제주체 연1.5%
* 공공성 등 요건충족에 따라 최대 연 1.2%까지 금리우대

- 상환기간 : 7년(최장 민간 12년, 공공 17년까지 연장)

[한도]
- 사업비의 70% 이내(임대료 인상률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능)
- 임대료 인상률 | 융자 한도
연 3% 이하 | 총 사업비 80%
연 4% 이하 | 총 사업비 75%
연 5% 이하 | 총 사업비 70%

상가 리모델링 자금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 신축·리모델링 추진 사업자에게
사업비 최대 80%, 연1.9%~1.2% 지원
[대상 및 용도]
- 대상 : 상가소유자 및 상가 부지 소유자
- 용도 : 건설·리모델링 자금

[금리 및 상환기간]
- 금리 : 개인·일반법인 연 1.9%, 공공·사회적 경제주체 연 1.5%
*공공성 등 요건충족에 따라 최대 연 1.2%까지 금리우대

- 상환기간 : 7년(최장 12년까지 연장)

[한도]
- 사업비의 70% 이내(임대료 인상률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능)
- 임대료 인상률 | 융자 한도
연 3% 이하 | 총 사업비 80%
연 4% 이하 | 총 사업비 75%
연 5% 이하 | 총 사업비 70%

생활 SOC 조성자금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조성 사업자에게
사업비 최대 80%, 연1.5% 지원
[대상 및 용도]
- 대상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용도 : 토지·건물매입비, 건설비(리모델링 포함) 등 사업비

[금리 및 상환기간]
- 금리 : 1.5%
*공공성 등 요건충족에 따라 최대 연 1.2%까지 금리우대

- 상환기간 : 7년(최장민간 12년, 공공 17년까지 연장)

[한도]
- 사업비의 70% 이내(임대료 인상률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능)
- 임대료 인상률 | 융자 한도
연 3% 이하 | 총 사업비 80%
연 4% 이하 | 총 사업비 75%
연 5% 이하 | 총 사업비 70%

창업시설 조성자금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창업시설 조성 사업자에게
업비 최대 70%, 연 1.9%~1.2% 지원
[대상 및 용도]
- 대상 : 신규창업하는 청년창업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용도 : 건설·매입·리모델링 자금

[금리 및 상환기간]
- 금리 : 개인·일반법인 연 1.9%, 공공·사회적 경제주체 연1.5%
*공공성 등 요건충족에 따라 최대 연 1.2%까지 금리우대

- 상환기간 : 7년(최장 12년까지 연장)

[한도]
- 사업비의 70% 이내(조성된 시설 임대 불가)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상가 조성 사업자에게
사업비 최대 80%, 연 1.9%~1.2% 지원
[대상 및 용도]
- 대상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용도 : 토지·건물매입비, 건설비(리모델링 포함) 등 사업비

[금리 및 상환기간]
- 금리 : 개인·일반법인 연 1.9%, 공공·사회적 경제주체 연1.5%
*공공성 등 요건충족에 따라 최대 연 1.2%까지 금리우대

- 상환기간 : 7년(최장민간 12년, 공공 17년까지 연장)

[한도]
- 사업비의 80% 이내(임대료 인상률 연 2.5% 이내로 제한)

도시재생 씨앗융자 활용 우수사례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융자]

- 진주 복합문화예술센터
폐쇄되었던 동명아트홀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했어요!
소극장, 전시실, 공동협업공간, 공연아트홀까지 아우르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상가 리모델링 자금 융자]
- 목포 구도심 노후상가 리모델링
목포 구도심의 오래된 노후상가를 리모델링했어요!
옛스러운 아름다움이 있는 골목에 젊은 감각이 더해져 더 많은 사람들이 구도심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씨앗융자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상담센터(콜센터)로 연락 주세요!
- HUG 콜센터 ☎1566-9009
- 동부주택도시금융센터(서울·경기 동부권역, 강원) ☎02-3771-6280, 02-3771-6287
-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서울·경기 서부권역, 인천) ☎02-3771-6325, 02-3771-6321
- 남부주택도시1금융센터(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051-998-6739, 051-998-6729
- 남부주택도시2금융센터(광주·전남·제주) ☎062-350-5981, 062-350-5926
- 중부주택도시금융센터(대전·세종·전북·충북·충남) ☎042-363-2430, 042-363-2415

도시의 새로운 내일을 꿈꾸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남색 표지’ 차세대 여권, 내달 21일부터 전면 발급…유의사항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