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확정!
11조 7,312억원 “이렇게 쓰겠습니다”
◆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유망 신산업 경쟁력 제고
5조 9,026억원
(2021년 5조 976억원)
주력산업과 유망 신산업을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신산업 육성
4조 7,280억원
(2021년 4조 7,442억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통상 현안 대응 강화
9,391억원
(2021년 1조 1,862억원)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무역안보와 통상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