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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추천합니다!

2021.12.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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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추천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제 친구는 어렸을 적 교통사고로 인해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도 언제나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사는 친구에게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_‘치있게 같이하다’ 사연공모 이벤트 제○모 님

[장애인 활동지원 추천합니다♥]
• 지원 대상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

• 지원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구간) : 최소 84만 2,000원 ~ 최대 673만 원(’21년 기준), 약 60~480시간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112만 2,000원, 약 80시간), 자립준비(28만 1,000원, 약 2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28만 1,000원, 약 20시간)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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