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상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여객선 이용한다

2021.12.08 국가보훈처
목록

교통복지를 위해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편리하게 내항 여객선 이용 개선. 하단내용 참조


이번 달부터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편리하게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12월 시범운영, 내년 1월부터 정식운영 예정

그동안 상이 국가유공자가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 지방보훈관서에 직접 방문(전화) → ‘종이 승선이용권’ 발급 → 여객선 매표소에 제시 → 승선권으로 교환

그리고 ‘종이 승선이용권’을 연초에 한꺼번에 발급(연 6장)받아 사용하다 보니 분실·훼손도 종종 발생했으며, 국가유공자증만 제시했다가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으며, 연간 6회 무임 또는 할인에 대한 사용 횟수와 잔여 횟수를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고속·시외버스 온라인 할인예매 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시행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어디에, 얼마나 쓰였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