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1. 신선화물 환적창고 규제 완화로 국제물류 활성화
[기존]
환적화물 유치 활성화를 위해 계류장 內 신선화물 환적처리장소 건립·개시(2021.7.)하였으나 운영상의 문제 봉착
[개선]
신선화물 환적처리장소를 특허보세구역이 아닌 ‘환적화물 일시 보관장소(Cargo Transit Area)로 지정하고,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
① [절차 간소화] 모든 화물을 반출입신고 절차없이 보관 가능
② [규제완화]
- 환적화물 보관기간 연장(24시간 → 7일)
- 대상 확대(여객기間 환적화물 → 모든 항공기間 환적화물)
- 항공기화물용파레트 해체·재작업 허용
[효과]
물류지체 해소로 환적시간 단축 등 물류비 절감 지원
※ 환적시간 최대 90분 단축 (4H → 2.5H) 부가가치 연 560억원 창출, 고용창출 728명 효과
2. 용도세율 물품 관세율 적용절차 방법 개선
[기존]
용도세율 적용을 위해 ‘세관장 승인’을 받지 못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고세율이 적용
[개선]
신고인이 ‘세관장에게 신청’만 하면 용도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
• 현행 : 신청 → 세관장 승인 →용도세율 적용
• 개선 : 신청 → 용도세율 적용
[효과]
세관장 승인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용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차 누락으로 고세율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절차 폐지
3. 수출물품 ‘신고지 검사’ 전환으로 수출기업 물류비 절감 지원
[기존]
수출물품이 세관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수출통관 고시」 제17조에 따라 적재지 검사를 원칙으로 운영 中
[개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성실업체 기준*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재지 검사 건을 신고지 검사 건으로 변경
*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검사대상 선별) 제3항 기준 적용
[효과]
성실업체 등에 대해 적재지 검사를 신고지 검사로 변경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적기선적을 통한 기업지원 가능
4. 한시적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확대로 FTA 활용 불편 해소
[기존]
한-아세안,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FTA는 종이로 인쇄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시에만 FTA 관세 특혜 부여
국제우편, 특송화물 배송지연 등으로 수출기업은 C/O 원본 제출을 위한 행정·물류 부담 증가 및 FTA 활용에 애로
[개선]
베트남, 싱가포르, 말련, 태국에서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C/O 원본 제출을 한시적(코로나19 기간)으로 면제하는 등 특혜절차 간소화
[효과]
수출기업의 C/O 관련 부담을 경감 및 FTA를 활용한 수출 촉진에 기여
※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FTA 특혜관세 신청 시 C/O 사본 제출(연간 17만건)을 허용
5. 수출신고수리 자동차 화물 일시양륙 신고 간소화
[기존]
수출자동차를 A항에서 적재 후 B항에서 추가 적재하려는 경우, A항에서 적재한 차량을 B항에 잠시 내려야 하는 상황 발생 시 별도의 신고(일시양륙신고) 필요
* 수출 자동차의 경우 도착지 거리에 따라 선박 내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다수 발생
[개선]
일시양륙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 추가
[효과]
전용운반선에 수출용 자동차 선적시 일시양륙신고 생략으로 물류 적체 해소
6. 특혜(FTA,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시행
[기존]
FTA 및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업무시간에만 발급 가능
[개선]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 FTA 및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공휴일 또는 세관 업무시간 외에도 발급 가능
* 시행일 ’21.7.1.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지침」
[효과]
기업의 FTA 활용 수출 편의 제고
7.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절차 개선
[기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간이한 적용 절차 운영
여행자가 협정상대국에서 구매하여 반입한 휴대품은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신고문안 기재 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
[개선]
간이한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 및 대상 확대
※ (대상협정) 한-EU FTA → 한-EU FTA, 한-영 FTA, 한-EFTA FTA, 한-터키 FTA
※ (제출대상 원산지증명서) 원본 → 원본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한 사본
[효과]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간소화 및 FTA 적용 기회 확대
여행자 휴대품 통관업무의 비대면화·Paperless화 촉진
8. 항공기 수리용 감면물품의 양도·양수 절차 개선
[기존]
항공기의 경우 운항 특성상 주말, 야간 등 업무시간 외에 수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항공사 간 양수도 승인 신청*을 즉시 진행할 수 없어 부품의 적기 공급 곤란
* 감면물품 양도 시 세관장 사전승인 필요
[개선]
항공사 간 항공부품의 양도·양수 시 현행 사전승인 절차를 사후신고 절차로 제도 개선하여 항공업계를 지원
[효과]
항공기 수리 시 부품(감면물품)의 적기 사용 가능으로 물류비용 절감 지원
9.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필수 과세대상 제외
[기존]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필수 과세대상으로 분류
* 예: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개선]
개인형 이동장치를 필수 과세대상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
※ 이사물품 : 비과세, 판매목적 : 과세
[효과]
이사물품 통관 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로 구분하여 과세처리 해왔던 관행을 개선함으로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