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8가지를 소개합니다.
1.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만 65세 → 만 60세)및 우대상품 도입
-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만 65세 → 만 60세)
-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상품 도입
시행일: 2022년 1분기
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실시(자부담 10%)
시행일: 2022년 상반기
3.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인 외국국적 농업인에게 본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 지원
시행일: 2022년 1월 1일
4.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지원: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개소당 6억),
대도시형 직매장(개소당 5억), 일반 직매장(개소당 3억)
- 사회적 경제활동 실적 및 계획이 우수한 단체에 가점(15점) 부여
시행일: 2022년 1월 1일
5.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시행
- 농지원부 작성기준: 농업인별 → 필지별
- 작성대상 : 1천㎡ 이상 → 면적제한 폐지
- 농지원부 관리주체 :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
시행일: 2022년 4월 15일
6.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운(농어촌공사) 설치
- GIS기반 농지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농지 상시관리·조사
- 지자체 공무원 교육(연 2회), 법률 자문(컨설팅) 지원
시행일: 2022년 상반기
7.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 특정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시행일: 2022년 5월 18일
8.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보험료율 산정단위: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
* 사과·배 품목에 시범적용
시행일: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