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세정지원’을 해드립니다.
◆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3.31)까지 연장
-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1월 25일(화)까지 하셔야 합니다.
- 대상: ① 손실보상 대상(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②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인원·시설운영 제한) 사업자
◆ 재해,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신청에 의해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 신청방법
•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손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종전 3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적용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환급금을 1월 말까지 앞당겨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 세금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인터넷 상담: 홈택스
• 전화상담: 국번없이 126 (1번 > 3번)
코로나19 일상 회복!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