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갯벌에서 소중한 체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만돌 체험휴양마을!’
◆ 색다른 추억, 천일염 생산 체험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직접 천일염 생산 체험도 할 수 있어요!
- 만돌 갯벌체험학습장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애향갯벌로320)
- 방문 전 예약 필수!
- 성인 5,000원, 소인 4,000원
◆ 체험하고 특산물도 먹고!
조개의 일종인 동죽은 마을의 별미 특산물로, 조개 체험 후 가져갈 수 있으니 일석이조!
재래김도 아주 맛있고 시중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 특산물 구매하러 가기
◆ 시원한 바람 맛집
열심히 마을 구경 했다면 풍경 맛집인 바람공원에서 시원한 바람을 느껴봐요!
- 서해안 바람공원 (전북 고창군 심원면 애향갯벌로311)
자연 그대로의 갯벌을 간직한 만돌 어촌체험휴양마을
[주소]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애향갯벌로 32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