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소식을 기억하시나요?
“서울 K대 학생, 연구원 등 40여 명 단체 폐렴 증세”
“K대 단체 폐렴, 알고 보니 블루 셀라증?”
“사람과 가축 동시에 걸리는 블루 셀라증 증세”
◆ 직업병이란?
특정업무, 특정 물질, 특정 환경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을 말합니다.
작업환경의 요인에 의한 습진, 난청 생산공정에서 원재료에서 발생되는 분진·가스·증기로 인한 진폐, 연중독, 수은중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병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직업병 안심 센터’ 를 시행합니다.
→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 근무 중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그냥 제 건강이 안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① 병원을 방문한다
② 의사는 직업과 질병의 관련성 파악 후 직업환경 전문의에게 연계한다.
③ 직업환경 전문의는 유사 질병 확산 가능성을 함께 파악한다.
④ 필요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과 협업하여 사업장 조사 지원에 나선다.
◆ 직업병이면 전부 해당되나요?
「중대재해 처벌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24개 질병을 기준으로 하며, 이 질병에 걸린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질병과 관련된 현장을 함께 관리합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달리 직업성 질병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직업병 안심 센터의 적극적 모니터링 경험이 축적되면 고위험 지역·직종별 직업병 예방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나만의 건강 문제로만 여겨왔던 직업병, 이제 대한민국이 함께 관리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