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운전을 위한 꿀팁! 회전교차로 안전 운전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통과하는 교차로
◆ 회전교차로 설치 효과
- 사망사고 63% 감소
- 교통사고 발생건수 35.8% 감소
- 통행시간 27.2% 감소
(시행 전 3년 평균(’16~’18년)과 시행 후 1년간(’20년) 비교한 결과)
◆ 회전교차로 안전 운전 가이드
1. 회전교차로 진입 시 보행자에게 양보하기
2. 진입 차량이 회전 차량에 양보하기
3.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하기
4.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기
5. 진출 시 우측 방향 지시등 켜기
◆ 유형별 사고 사례 및 과실비율 [회전차로 1차로 형]
회전교차로 진입 vs 교차로 내 회전 = 80 : 20
* 세부 사고 상황 및 수정 요소 등 반영 시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고 안전한 회전 교차로, 기억하세요!
진입 차량은 서행·양보! 회전 차량이 우선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