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이 안된다면, 주택임차료 신고로 소득공제 챙기세요!
◆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
ㆍ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 임대인에게 발급 요청
ㆍ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 등록자가 아닌 경우 :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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