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 아빠로서 가정에 신경 쓰고 싶어 육아휴직을 하려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Q1. 육아휴직은 아이가 몇 살일 때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 개시 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Q2. 육아휴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②육아 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③휴직 개시 예정일
④휴직 종료 예정일
⑤육아 휴직 신청 연월일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 개시 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휴직 종료 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Q3. 육아휴직은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2회 한정).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육아 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금 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Q4. 정당한 육아휴직 신청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④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도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Q5.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Q6.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오프라인 :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
(2)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①육아 휴직 부여
②육아 휴직 신청
③육아 휴직 확인 발급
④육아 휴직 급여 신청
⑤육아 휴직 급여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아빠넷 블로그 > 육아 핫 이슈 검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