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한기 혹은 명절 대란 전 시장에 공급하여 물가 안정을 위해 1979년부터 추진해 온 ‘수산물 비축사업’
※ 비축 수산물 품목 지정 요건
① 국내 소비량 기준 상위 10위 이내의 어종 (대중성 어종)
② 계절에 따라 급격한 생산량 변동 (계절성)
③ 계획 생산이 불가능한 어종 (오징어, 명태, 멸치, 고등어, 꽁치, 조기, 갈치 등)
해양수산부에서는 최근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비축 수산물-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멸치 총 1,824톤을 먼저 공급했습니다.
비축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며, 질 좋은 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시중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축 사업 종료 이후에는 사후 평가도 실시하여 비축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지만 든든한 행복, 국민의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