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식물은 왜 죽을까?
“또 죽었네. 잘 키우고 싶어서 데려왔는데..”
‘플랜테리어’(plant+interio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집집마다 초록 식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잘 키우고자 하는 의자와는 다르게 힘없이 죽어가는 식물들..
식물 금손으로 거듭나기 위해 식물 이상 증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잘 자라다가 여름에 시들어 버렸어요.
① 무더위 때문에 갑자기 식물의 뿌리가 썩은 경우
- 뿌리를 꺼내 상한 것은 잘라내고 새 흙에 심어준다.
② 지나치게 비료를 많이 사용한 경우
- 흙을 모두 털어내고 새 흙에 분갈이해준다.
③ 물 빠짐이 잘되지 않는 경우
- 마사토를 섞은 새 흙으로 분갈이해준다.
(마사토 : 화강암이 풍화된 흙으로 돌이 많이 섞인 흙)
2. 아래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떨어진다.
① 과습으로 인한 경우
- 뿌리를 꺼내서 썩은 뿌리를 잘라낸 뒤 새 흙에 다시 심는다.
② 잎이 너무 무성해서 잎 사이로 통풍이 되지 않는 경우
- 포기 나누기를 하거나 큰 화분에 옮겨서 잎 사이의 공간을 확보해 준다.
3. 잎 가장자리를 따라 갈색으로 타들어간다.
① 건조한 공기 때문
- 상한 부분을 잘라내고 물을 자주 분무해서 공중습도를 높인다.
② 너무 강한 햇빛에 노출된 경우
- 너무 강한 햇빛은 상하게 하므로 그늘로 옮긴다.
③ 지나치게 영양분(비료 등) 이 많은 경우
- 기존에 있던 흙을 반쯤 퍼내고 새 흙을 부어주거나 뿌리를 꺼내서 흙을 털어내고 새 흙에 다시 심는다.
4. 잎이 무성한데 꽃이 피지 않아요.
① 햇빛이 부족한 경우
- 밝은 곳으로 옮긴다.
② 흙에 질소 성분이 너무 많은 경우
- 비료를 줄 시기에는 질소보다 인산과 칼리의 성분이 많은 것을 선택한다.
③ 화분에 뿌리가 꽉 찬 경우
- 분갈이를 해준다.
5. 식물 키우기, 이것만은 하지 말아 주세요!
- 양지 식물을 음지에, 음지 식물을 양지에 놓는다.
- 하루에도 물을 4~5번씩 준다.
- 공기가 통하지 않는 실내에만 둔다.
- 겨울에 화분 그대로 밖에 내놓는다.
- 한여름에 2~3일씩 물을 주지 않는다.
- 분갈이를 해주지 않는다.
식물 이상 증세에 따른 대처요령 잘 보셨나요?
기본만 잘 지켜주면 금손식물집사로 거듭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식물 이상 증세에 대해 궁금점이 있다면,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려 식물 클리닉에서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