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탁·아이 돌봄, ‘가사 서비스 관련 기관을 위한 8주간의 무료 컨설팅’
6월 16일 「가사근로자 법」 시행에 따라 가사 서비스 제공 정부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을 지원합니다!
◆ 정부 인증을 받으면?
사회보험료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지원
◆ 전문 컨설턴트가 기관에 방문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 인증 신청방법
- 근로자 채용 시 기본 근로 조건
- 서비스 이용 체결 방법
- 기타 운영 방법 등
◆ 참여하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계획서를 다운로드해 접수하세요!
- 우편 접수 : 세종시 한누리 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30117
- 이메일 접수 : cje22014079@korea.kr
◆ 모집 기간은?
6월 16일 (목) ~ 6월 29일 (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