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접종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가요?
4차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성, 국내외 최신 연구결과로 알려드립니다!
◆ 안전한가요? (국내)
국내 4차 접종 이상반응 신고율은 0.06%, 그중 대다수는 근육통, 어지러움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이었습니다.
◆ 안전한가요? (국외)
이스라엘 연구결과에서도, 이상반응은 피로감, 두통 등 3차 접종과 유사하며 경미한 이상반응이 다수였습니다.
◆ 효과적인가요? (국내)
국내 고위험군 대상 접종효과 분석 결과, 4차 접종은 3차 접종과 비교해 중증화·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의 3차 접종 대비 4차 접종 예방효과]
- 감염 20.3%
- 중증화 50.6%
- 사망 53.3%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 명 대상 2/16~4/30)
◆ 효과적인가요? (국외)
국외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감염 및 중증화·사망에 대한 추가 예방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스웨덴 연구 : 장기 요양 시설 입소자 25,252명 대상]
- 사망 예방효과 31%
(4차 접종 후 87일 동안 관찰)
[이스라엘 연구 : 60대 이상 18만 명 대상]
- 감염 예방효과 52%
- 중증 예방효과 64%
- 사망 예방효과 76%
(4차 접종 후 14-30일 후)
결과가 말해주는 안전성과 효과성. 4차 접종도 안심하고 참여해 주세요!
* 80세 이상 적극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