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②

2022.06.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목록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②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②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②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②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②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②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②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②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②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②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②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②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②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②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②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②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②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②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②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②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도약경제 - ②

“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바꾸고 성장잠재력 높이겠습니다”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혁신

1. 공공·연금 개혁, “비대해진 공공부문 생산성·효율성 제고”

◆ 전방위 재정혁신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① 건전재정 기조 확립
새로운 건전재정 운용틀 마련

※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 목표 설정,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

② 재정제도 혁신
20년 이상 지난 재정제도 합리화
※ 학령인구 감소 등 감안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
SOC ·R&D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500억 원 → 1,000억 원)

◆ 공공기관 혁신으로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① 기능·인력 조정
유사·중복 업무 정비

② 재무건전성 확보
高 재무 위험 기관 집중 관리제 도입

※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출자·인력·자금 관리 강화 등

③ 직무·성과 중심 전환
연공서열 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개선

※ 직무급 고도화 기관 인센티브 부여, 민간 전담 직위 확대 등

◆ 연금개혁으로 적정 노후 소득 보장

① 공적연금 개편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 (’23 하반기)

② 사적연금 활성화
개인·퇴직연금 가입률·수익률 제고 유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

2. 노동시장 개혁,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 노동환경 변화 맞춰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개편
- 실근로시간 지속 단축하며, 현장 애로·시대 흐름에 맞게 조정
주 52시간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이행수단 개선
※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 유연 근로제 활성화 추진

-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 마련 (’22 하반기) 및 개정법안 국회 제출

◆ 연 공급 위주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전환

① 정보 제공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 신설
(현행) 직업 대·중·소 분류별 임금정보 제공
(개선) 직무별 업무·기술·지식 및 임금정보 제공

② 컨설팅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맞춤형 임금·평가 체계 도입 지원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 (’22 하반기)

◆ 미래 지향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과제 발굴

경사노위 내에 노사·전문가 등 참여하는 논의체계 마련
※ 대화 우선하되, 노사 불법행위는 법·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3. 교육 개혁, “현장 수요 맞춤형 미래 혁신 인재 양성”

◆ 대학교육 혁신·자율성 강화 위해 규제 혁파

-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력양성 저해하는 규제 개선 및 첨단 분야 정원 획기적 확대 대책 마련 (’22 하반기)
- 획일적 대학 평가를 先 재정 지원-後 성과관리로 개편 (’22.12)

◆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

① 지방대
지역 고등 교육위 설치 등 지자체가 인재 육성 주도

② 전문대
지자체 연계 고등직업교육 거점 지구 확대

③ 직업 계고
권역별 AI · SW 마이스터고 추가 지정

4. 금융혁신, “디지털 혁신·실물경제 성장 뒷받침”

◆ 디지털 혁신 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 확대
① 규제 혁신
금융 규제 개혁 TF(가칭, 신설) 중심 혁신
※ 디지털 전환, 빅 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 안정·혁신 과제 발굴

② 디지털 자산 제도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 투자자 신뢰 토대로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 조성

③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민간 중복 초소화로 역동적 혁신 지원

④ 신뢰·편의 제고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22.3분기)

◆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 규제혁파

② 세제 개편
- 금융 투자 소득세 도입 2년 유예
-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 증권 거래세 인하

* 종목당 100억 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 제외
③ 외환시장
해외 소재 은행·증권사 등 참여 허용 및 개장 시장 연장*
*런던장 마감 고려, 1단계 새벽 2시 →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 확대

5. 서비스산업 혁신, “과감한 규제 혁신 및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 규제 합리화 및 육성 기반 마련
① 규제 혁신
콘텐츠, 관광, 보건 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규제 전수조사 및 유연화

※ 경제규제 혁신 TF 통해 규제 개혁 과제 발굴·추진

②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원점 재검토 및 입법 추진
예시) 제조업·서비스업 간, 서비스업종 간, 융복합 활성화 촉진 위한 기반 마련 등

③ 서비스 수출 지원
법령 정비, 통계 구축 등

④ 서비스 R&D 활성화
민간 R&D 인센티브 제고, 유망서비스업 중심 정부 R&D 확대

◆ 제조업-서비스업 차별 해소

① 세제
- 고용·투자·창업 등 세제지원 차별 해소
- 신성장 서비스업(OTT 등) 세제 지원 확대

② 금융
- 유망 서비스업 정책금융 지원 확대
- 서비스업 기술평가 특화 모형 개발 검토

③ 재정
-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대상 단계적 확대
(현행) 정보통신업·금융업·전문 서비스업
(개선) 직업훈련 교육업 등 추가

④ 입지
산단 업종 특례 지구 지정 요건 완화

※ 비수도권 업종 특례 지구 요건 완화 등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칼퇴를 부르는 한글 단축키 모음.zip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