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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작성 바로 알기] 띄어쓰기

2022.06.29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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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작성 바로 알기]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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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쓸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 띄어쓰기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공문서의 ‘띄어쓰기’

① ‘제-’와 같은 접두사
‘제-’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뒷말과 붙여 씁니다.
또한 외래어(섹션)보다는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시) 제 1섹션 → 제1 부문(원칙), 제1부문(허용)

② ‘-여 / -쯤 / -가량’과 같은 접미사

‘-여 / -쯤 / -가량’은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씁니다.

예시) 50여명의 → 50여 명의
내일 쯤 → 내일쯤
일주일 가량 → 일주일가량

③ 호칭어나 관직명

성과 이름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씁니다.

예시) 홍길동씨 → 홍길동 씨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④ ‘본, 총’과 같은 관형사

‘본’은 관형사로 뒷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한자어 ‘본’보다는 고유어 ‘이’를 권장함)

예시) 2010년부터 본제도 시행 → 2010년부터 본 제도 시행

‘총’은 모두 합하여 몇임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뒷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단, 접두사로 쓰일 때는 뒷말과 붙여 씁니다. 예 : 총감독, 총결산, 총인원)

예시) 총300대 → 총 300대

⑤ 문장 부호

쌍점(:)은 앞말에 붙여 쓰고 뒷말과는 띄어 씁니다.

예시) 원장 : 김갑동 → 원장: 김갑동

물결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 씁니다.

예시) 4.23. ~ 6.15. → 4.23.~6.15.

⑥ 그 밖의 띄어쓰기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각 다른 단어인 ‘가야’와 ‘할지’를 띄어 씁니다.

예시) 가야할 지 모르겠다. →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 씁니다. ‘간’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
(단, 기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은 ‘간’은 접미사이므로 붙여 씀. 예 : 이틀간, 한 달간)

예시) 기관간 칸막이 → 기관 간 칸막이

‘그동안’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씁니다.
(틀리기 쉬운 예 : 이후, 그중, 지난해, 더욱더)

예시) 그 동안 → 그동안

조사는 앞말에 붙여 씁니다. ‘뿐’과 ‘안’은 조사입니다.

예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 공무원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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