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구조 전환에 선제적 대응,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합니다.”
1. 과학기술·R&D 혁신,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 선도’ 지원”
◆ 신기술·신산업에 중점 둔 정책 수립
① 과학기술 정책방향 마련
-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22.11)
(민간주도 - 정부 지원 시스템 구축)
- 원천기술 확보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② R&D 재구조화
-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 난제 해결 위한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기술 확보 등에 R&D 중점 투자
- R&D 예타 대상 사업 규모 확대 (500억→1,000억 원)
- 대규모 재원 소요분야 ‘국제협력 R&D 프로젝트’ 추진
(달 탐사·착륙 공동연구, 양자정보 과학, 감염병 연구 국제협력 등)
◆ 기술사업화, 국제표준화 통해 혁신 지원
① 기술사업화 촉진
-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 신성장 분야 과학기술 기반 창업 촉진
- 스케일업 투자 펀드, CVC(기업형 벤처캐피털)와 연계하는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도입
- ‘기술 개발 실용화 사다리’ 지원체계 구축
(연구성과 발굴부터 기술 스케일업, 제품 판로까지 지원)
② 국제표준화
- 5G·6G·미래차 등 표준특허 확보 지원
- R&D 성과물 국제표준화 지원
2. 첨단 전략산업 육성,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신산업 육성 전략 마련
- 국가적 도전과제 달성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 마련
- 경제안보 전략산업 지원 위한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 등 기술·생산 역량 확충, 기업 성장 지원)
◆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① 투자 : 반도체 단지 조성 시 인프라 구축 및 인허가 처리 지원
② 인력 :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 지정 및 정원 확대 방안 마련
③ 생태계 : 대-중기 수요연계협력 모델 발굴
④ 민관협력 :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R&D 및 인력양성 연계
◆ 유망 신산업 전략적 육성
- 차세대 AI ·데이터로 이어지는 디지털 초일류 기반 조성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 센터 구축 및 실증 (’25))
- 바이오·자율 차 상용화 위한 인프라 구축
(바이오 제조공정 혁신 센터 구축(’25), 정밀도로 지도(CGITS) 주요 도로 구축(’27))
◆ 원전 경쟁력 강화
- 요 예비품 先 발주 등 일감 조기 창출
- 탄소중립 이행 위한 미래 유망기술 개발
(혁신형 소형 원자로(SMR), 원전 연계 수소 생산기술 개발)
- ’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3.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산 등 구조 변화 사회·경제적 대비 확충”
◆ 경제활동인구 확충
- 여성 ·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경력단절 여성 복귀 지원, 고령자 계속 고용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 외국 인력 도입제도 개선
(첨단 분야 외국 인력 비자 신설, 숙련인력 쿼터 확대 등 고용허가제 전면 개편)
- 전 국민 평생 역량개발 방안 수립 (’22 하반기)
- 일터 - 대학 순환형 평생교육체제 구축 (’23)
◆ 축소·고령사회 대비
- AI ·로봇 등 첨단 기술 중심 병력구조 개편
-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통합체계 구축
(재택 의료센터 확산, 지역의료·돌봄 체계 연계)
◆ 저출산 대응
- 육아 · 출산 인센티브 강화
(첫 만남 이용권(’22.1~), 3+3 부모 육아휴직제(’22.1~), 부모 급여(’23.1~) 시행)
- 국가 돌봄 책임 강화
(초등 돌봄교실 시간 단계적 확대, 방과 후 학교 확대)
-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육아휴직 1년 → 1.5년(시행시기 검토 중))
4. 탄소중립·기후 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목표 차질 없이 이행”
◆ 효율적인 감축경로·이행수단 검토
① 감축경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 (’23.3))
② 배출권 거래 (배출권 총량 할당 방식 재검토 등 실효성 제고)
③ 에너지 믹스 (원전 활용도 제고 등 합리적 재조정)
-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 운영허가 만료 원전 계속 운전
-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에 기반해 보급 지속하되, 비중을 합리적 수준 조정
◆ 저탄소 투자·소비 촉진
① 기업 : 탄소중립 투자 유도 위한 재정·금융 지원 강화
(감축 목표 달성에 따라 후속사업 지원하는 성과연동 사업방식 확산)
② 국민 :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지급 대상 활동 확대
(현행) 전자영수증 등 6개 활동
(개선) 자원순환, 수송 분야 등 대상 확대 검토
◆ 순환 경제, ESG (환경·사회·지배 구조) 생태계 조성
-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 경제 기반 구축
- 민간 중심 ESG 생태계 조성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22.7), ESG 종합 정보 플랫폼 구축)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