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계단이 침수될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신속히 상황을 파악한 뒤 119에 신고하고 수심이 무릎 이하일 경우 재빨리 탈출하세요!
- 슬리퍼, 하이힐 등의 경우 신발을 벗고 맨발로 탈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화 이외 신발은 위험)
◆ 집이나 건물 안이 침수될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가장 먼저 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수위가 30cm 이하 (종아리 아래)일 시 신속히 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신속히 119에 신고를 한 뒤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쳐 대피하세요!
◆ 외부 활동 중 하천이 '범람할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필히 안전지대에서 야영하고 대피방송이 나오면 신속히 대피하세요!
- 유속이 빠르고 물이 무릎까지 경우 이동하지 마시고 119 신고 등을 통해 안전 확보 후 이동하세요
위험 상황별 대처요령만 알아도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장마, 집중호우 시 상황별 대처요령 꼭 기억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